지난 2021년 6월 실행한 전월세 임대차 신고 제도가 오는 5월 말부터 계도기간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부터는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계획한 전월세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정보와 관련하여 빈틈을 채우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앞서 전월세 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1년간의 계도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없었으나 이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적응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후에도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미흡한 등의 이유로 1년 씩 두 차례나 계도 기간이 연장되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며,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앞서 시행 되었던 정책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가 2021년부터 시행한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관련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임차인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늘어났는데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 예외 대상도 있다. 신고 제외 대상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로 계약을 한 경우이거나 혹은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이며,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이 밖에 도, 시 이외의 지역에서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또한 학교 기숙사의 경우(단,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이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의 소재지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할 내용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개인정보, 임대 주소 및 면적(또는 방 수),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 일자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된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며,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이전 임대료와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 후 한 달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전입신고 또한 온라인 신고 서비스의 도입으로, 임차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안으로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여부 및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다가오는 5월 말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내달 안으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도의 완전한 시행에 대한 논의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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